- 글번호
- 924940
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
- 작성일
- 2025.07.09
- 수정일
- 2025.07.09
- 작성자
- 문화재학협동과정
- 조회수
- 42
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저소득층(창조) 장학금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: 2025. 7. 15.(화)~7. 23.(수)
- 제출 장소: 사범대학 행정실
- 신청 방법: 전남대학교 포털 로그인-교육지원(내 학사행정)-장학-저소득(창조)장학금 신청서 작성-신청서(출력)
1. 선발 개요
-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‘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’을 정함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(등록금의 면제‧감액)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|
2. 선발 장학 및 종류
-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원 학업 여건 조성 및 우리 대학 연구력 향상
장학명 |
장학금 |
창조장학1 |
등록금 전액 |
창조장학2 |
수업료2 전액 |
창조장학3 |
수업료2 반액 |
창조장학4 |
수업료1 |
※ 일반대학원생은 창조장학4(수업료1)만 선발
3. 장학생 신청 자격
- 2025학년도 2학기 등록 예정자로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.25(실점 75점) 이상이고,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
(※ 복학 및 재입학생 제외)
4. 장학생 선발 기준
-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정 순위는 다음 순서와 같음
(※ 외국인학생의 경우 ‘가~나’항목에 한해 선발함)
가. 기초생활수급자
나.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,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, 차상위지원 대상자)
다. 가구원 수*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(요양보험료 제외) 이내인 자 중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
*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 수에 따름,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확인
【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】
(단위: 원/월)
구 분 |
1인 가구 |
2인 가구 |
3인 가구 |
4인 가구 |
5인 가구 |
6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
2,392,013 |
3,932,658 |
5,025,353 |
6,097,773 |
7,108,192 |
8,064,805 |
건강보험료 납부액 |
84,790 |
139,410 |
178,140 |
216,160 |
251,980 |
285,890 |
※ 6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923,623원씩 증가(7인: 8,988,428원, 8인: 9,912,051원)
※ 2025년 7인 가구 건강보험료: 318,630원, 8인 가구 건강보험료 351,380원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[시행 2025.1.1.],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
5. 제출 서류 [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]
가. 공통 서류(신청자 전체)
1) 장학금 신청서(전남대 포털 온라인 신청서 출력물) 1부
2) 가족관계증명서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본인 기준 발급) 1부
나. 지원자격 서류(해당자만)
제출 대상 |
제출 서류 |
비 고 |
기초생활수급자 |
수급자증명서 1부 |
행정복지센터, 정부24, 복지ro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|
차상위계층 |
차상위계층 증명서* 1부 |
|
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이내인 자 |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가구원 전체, 최근 3개월분) |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|
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(가구원 전체 등재 필요) |
*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,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,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