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과내규 전문
제정 2001. 0. 0. | 개정 2002. 0. 0. | 개정 2003. 0. 0. | 개정 2004. 0. 0. | 개정 2005. 0. 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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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11. 0. 0. | 개정 2012. 0. 0. | 개정 2013. 0. 0. | 개정 2014. 0. 0. | 개정 2021. 7. 7. |
규정 항목 | 수정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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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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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(§11-④) | <삭제> |
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7-③) | 참여교수의 본 협동과정 담당과목은 매학기 1과목 이하로 한다. |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(§18-④) | 학생은 본 과정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을,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|
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6-③) |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. 다만 취업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최대 5년까지로 한다. |
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(§31-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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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§34-②) |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최소 한학기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교수회의에서 발표하여야 하며,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작성계획서가 통과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§37) | 논문지도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는다. ∙단,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전에 예비발표를 해야 하며, 예비발표에 임석한 참여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도교수가 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. |
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(학칙 제68조③) | 보충학점은 석, 박사과정 공히 부과하지 않는다. |
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(§18-⑧) | <삭 제> |
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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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부칙조항 |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|